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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타

직장인 세금 종류 4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by B T Y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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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어서 한 달동안 일을 하며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 날이 되면 카드값이나 공과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지만 모든 직장인에게 그 날만큼 좋은 날이 또 없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다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자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세전이나 세후 금액만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직장인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려해두지 않아서 입니다.

 

 

특히나 월급에서 공제 내역까지 포함한 세전 금액까지 자신의 월급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소비를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다음 월급날이 되어도 남아있는 돈이 없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원천징수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이런 소소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돈이 센다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생활을 하다보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기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지인이나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에는 정말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혹시나 직장인 관련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던 분들은 제가 쓴 다음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1/08/30 직장인 신용대출 추천 모음 BEST 8

 

직장인 신용대출 추천 모음 BEST 8

살다보면 다양한 경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모아둔 돈이 있어서 해결 할 수 있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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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순서로 소개 해드리고 소득세는 2가지 종류로 다시 한 번 나눠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막 입사를 한 사원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 세금 종류를 하나씩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세금 종류 4가지

1. 국민연금 (직장인 세금 종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납부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으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금인 월급 공제내역에서 9%를 납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돈은 월소득액의 4.5% 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변동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은 상한액이 5,240,000원이고 하한액은 330,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공식을 가지고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 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급여 - 비과세) ÷ 근무월수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요율(9%)

 

2. 건강보험 (직장인 세금 종류)

건강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렴한 공단 의료비가 적용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덕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은 6.86%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 3.43%에 해당하는 돈만 공제되게 됩니다.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아래 공식에 월급을 대입해서 본인이 직접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총급여 - 비과세)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

 

 

 

3. 고용보험 (직장인 세금 종류)

고용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월급의 0.8%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받게되는 실업급여가 바로 고용보험료에서 충당이 되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휴가 급여를 포함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처럼 기초 생활이 어려울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 월급여 = 총급여 - 비과세

▶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 월급여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 회사 부담액(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해당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참고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요율이 1.6%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4. 소득세 (직장인 세금 종류)

소득세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된 과세표준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나 취업사이트 등을 통해서 본인이 받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서 손쉽게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명 '주민세'라고 불리는 지방 소득세는 본인이 내는 소득세의 10%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서 매년 1월에 연말정산 때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은 공제 관련 증빙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어떤 직장인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처럼 자신의 월급을 관리하는 것 또한 돈을 모으는데 중요한 요소이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보면 어려운 단어들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직장인 세금 종류에 대한 정보처럼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혼자인 상황이라면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직장에 대한 고충이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관련 정보나 서로간에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직장인 커뮤니티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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